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중국인 10대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주겠다고 접근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4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울산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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