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1일까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면직 요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7.08 09:53

교육부가 법원판결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2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낼 방침입니다

현재 제주지역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는 대상자 3명 가운데
1명만 개인 사정으로 복직한 상탭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1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 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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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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