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주인 보복 폭행 3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7.08 13:3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주점 여주인을 보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오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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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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