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원 까지 지원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지만,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어 향후 보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79살의 홍순화 할머니는
기초생활 급여와 노령연금으로
매달 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아파트 임대료 등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달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서
빠듯했던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홍순화 할머니>
"고맙다. 돈을 버니까.. 돈이 10만 원 정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고맙다."
6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존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소득에 따라 2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5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읍면동 별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어 향후 수혜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르신들에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기초연금제에도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거나
아예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대 현금 지원액은 48만 8천 원.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수급 급여에
기초연금이 더해진 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만큼
기존 기초생활 급여가 줄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 선정기준액도 넘게될 경우에는
아예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도
경우에 따라 소득이 같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행정당국에서는 현재로썬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씽크:제주시 관계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본인의 부족한 소득을 행정에서 채워주는
취지이다.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기초연금제가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르신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구제책을 강구하는 것도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