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교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는 61살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해 벌금형을 선택했으며
벌금이 과하지도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며칠 뒤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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