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월 마을회와 부녀회 등을 찾아가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후보인 55살 양 모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양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마을 이장인 53살 강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선거를 4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영향력 있는 모임에 방문해 인사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를 넘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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