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전 도의원 후보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7.10 18:16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월 마을회와 부녀회 등을 찾아가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후보인 55살 양 모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양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마을 이장인 53살 강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선거를 4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영향력 있는 모임에 방문해 인사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를 넘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