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천 5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규모는
농어가의 경우 최고 1억 원,
생산자단체나 법인은 3억 원,
신규 수출사업은 20억 원까지입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를
기존보다 0.4% 포인트 낮춰
1.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2조 2천 억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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