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오늘(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달 동안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퇴사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취업이나 소득발생 사실을 숨기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액수의 두 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고 형사처벌도 유예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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