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 공무원 61살 권모씨와
모 항만시설 시공업체 대표 57살 이모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권 씨는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당시 참여업체 대표인 이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권씨가 지난 2010년 퇴직해
해양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주해양관리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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