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조합과 업체들이
차량 대여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도 렌터카사업 조합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하고,
조합에 소속된 사업자들이
그대로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저가 요금 신고로 인한 경쟁을 회피하고
대여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7천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요금 담합에 가담한
렌터카 조합 소속 7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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