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여행알선이나 무자격 관광안내 같이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무자격 통역안내 33건,
무등록 여행알선 65건 등 118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1건은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자치경찰, 관광협회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여행업체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를 하는 행위,
인터넷을 이용해 무등록 여행을 알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필요한 경우 사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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