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대부분 영세…활성화 '한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8.12 16:55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조합 설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영세해
자구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초 도내 8개 인쇄업체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인쇄협동조합입니다.

8개의 작은 인쇄소가 하나의 대형 인쇄소로 재탄생 한 겁니다.

시설확충과 함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매출도 각각 운영할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영의 안정과 인건비 절감 등 부수적인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이터뷰:김경수 00인쇄협동조합 이사장>
"일을 제대로 처리도 못했는데 협동조합 생긴 후로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일이 편해지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많은 이익도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협동조합이 이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된 이후
조합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영세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c.g in #####
현재 설립된 도내 협동조합은 63군데로
이 가운데 65%인 41군데가 10명 미만인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c.g out #####

이는 전국 협동조합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c.g in #####
출자금이 2천만원 미만인 협동조합도
전체의 65%인 41군데나 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c.g out #####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출자금 증액 등 자구책 마련과 함께 비슷한 조합과의 연계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협동조합들은 전문지식도 부족해 조합 설립 이후에도
제대로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영근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협동조합의 경영내실화 하는데 자생적인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함께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소규모 조합 설립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체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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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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