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녀가 1년 동안 물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평균 7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8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난해 수산물 채취로 얻은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76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녀를 작업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군은 평균 1천300만 원,
중군은 720만 원, 하군은 29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작업시기는 한달에 열흘에서 보름 정도만 일을 하고
소라 채취가 금지된 6월에서 8월까지는
물질을 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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