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 기간
정치인과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불법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같은
위법행위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체육행사나 주민단합대회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물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벌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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