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수)  |  문수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된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일대를 문화와 관광, 상업 기능이 집적된 복합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첫 주민 공청회에서는 대규모 시설 조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원도심 상권과의 상생, 주민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조성된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전국 최초의 야외공연장으로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어느덧 3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이 일대를 도시 재생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변공연장과 공영주차장 일대 1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실내외 공연장을 비롯해 k컬쳐와 엔터테인먼트 기업,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심사를 밟고 있는데 최종 선정되면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를 투입해 2032년까지 조성 계획입니다. <유영철 / 탑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용역 책임기술자> “공연장과 주차장 등 이런 시설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기존 공공과 민간에서 유입해서 사람들이 좀 더 모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복합적인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주민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사업 내용 공유화 함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기존 해변 공연장을 재구성하는 만큼 야외뿐 아니라 대규모 실내 공연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탑동을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제주 문화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능희 / 제주음악협회장> “제주신항에서 들어오는 수 많은 관광객과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종합 예술 제작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인해 기존 원도심 상권이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남철 / 로컬크리에이터> “혁신지구의 성장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외부 기업과 부동산 가치에만 집중되지 않고 기존 상인과 로컬 기업, 지역 크리에이터의 매출과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는 구조로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외형적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녹지 공간 확보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고정언 /제주시 삼도동> “자칫 일방적인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주민과의 대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먼저 선결되고..." <이재성 / 제주시 삼도동>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보안 등급이 올라갈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원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안된게 아닌가" 30년 된 공연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탑동의 새로운 변화가 기존 원도심의 문화와 상권, 주민들의 삶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그래픽 : 현유엄)
이 시각 제주는
  • 전기차 보급 대상자 공개추첨…225 명 선정
  •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올 하반기 전기차 보급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전기차 공모 대상자 공개 추첨을 진행해 다자녀가구 등 우선지원대상자 90명과 일반 공모 대상자 135명 등 모두 225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가각 차량 구입 보조금 2천 3백만 원과 충전시설이 지원됩니다. 이로써 제주에는 전기차 860대, 충전기 1천 40 대가 민간에 보급됐습니다.
  • 2014.08.28(목)  |  김용원
  • [스크린월] 특별법 5단계..... 조승원R
  • 제주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정된 특별법은 세 개가 있습니다. #1.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2. 특별자치도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동안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개정작업을 해 왔습니다. #3. 단계별로 보면 처음 특별법이 제정된 2006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국제고 설립이 허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도내 기업의 법인세 감면혜택이 늘어나고, 면세점 이용제한이 완화됐습니다. 3단계에서는 관광 3법의 규제에서 벗어났고, 4단계에서는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고, 부가가치세 환급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5단계 제도개선이 추진중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과 각종 개발사업에 도민을 의무고용하는 근거 등 40여 건을 담았습니다. 여.야 대치국면으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10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1. 제주도 관련 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1991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년)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2006년) #2.(효과 - 확대)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 #3. 특별법 개정작업 1단계(2006년) : 자치경찰제, 국제고 설립 2단계(2007년) : 법인세 감면 우대,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 3단계(2009년) : 관광 3법 적용 배제, 건축도시개발 권한 이양 4단계(2011년) : 국제학교 입학자격 확대, 부가세 환급 근거 (별도의 페이지에) 5단계(현재) : 외국 관광객 운전 허용 개발사업 도민고용 근거 낚시어선 다이버 승선허용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 2014.08.28(목)  |  오유진
  • 공기업. 산하기관장 물갈이..."내일까지 일괄 사표"
  • 원희룡 도정이 공공기관 산하 기관장에게 공개적으로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29일)까지 일괄 사표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관장에 대해 강제적으로 사표를 쓰도록 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일괄사퇴를 받고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적인 사퇴요구가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력, 능력유무의 검증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 CG IN ### 사표를 제출하는 시점은 내일까지. 다음달 5일까지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고 9월중에 기관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기관은 모두 9개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입니다. ### CG OUT ### 씽크)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해당분야의 전문성, 경력, 능력유무의 검증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좀 더 적합한 인사를 선임해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하지만 이같은 방침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공개적으로 산하 기관장에 대해 사표를 쓰도록 강요하는 처사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사전에 해당 기관장에 대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아무리 전임 도정에서 선발된 기관장이라지만 엄연히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진, 다시 말해 조례를 통해 임기를 보장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강경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해당 기관장의 임기는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6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불투명해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인사 없이 공무원끼리 내부적으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강홍균 소통정책관이 외부평가기관이나 자체적인 검증위원회 등 객관적인 절차로 판단하겠다고 번복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4.08.28(목)  |  양상현
  • 특별법 개정안 재입법예고...알맹이 빠져
  •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10월 중 국회에 제출됩니다. 지난 1월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과제 12개가 포함돼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나 국제학교 과실송금 즉 이익잉여금의 대외송금 허용과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특수법인화 하는 내용이나, 면세점 수익금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안은 제외돼 알맹이 없는 조항만 포함한채 허송세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가 당초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5단계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합니다. 추가로 반영된 과제는 특별법에 곶자왈 보전 의무를 부여한 것을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재취업 승인 권한과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위한 조사 권한 등을 이양하고,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업무 권한을 조정하는 등 6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이 임시로 운전을 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수정됐고, 자치경찰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때는 국가경찰과 사전에 협의하게끔 의무화했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한 자치감사 허용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과 일치시켰으며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 감사위원 벌칙조항 규정 등이 수정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제학교 과실 송금, 즉 이익금을 대외로 송금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재 입법예고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녹취 : 조상범 /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이번에 반영된 곶자왈의 정의와 보전관리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법률상 최초로 지원체계가 마련된 성과가 있었다. 곶자왈에 대한 지원근거가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지난 도정에서 적극 추진했던 곶자왈 공유화 재단이 특수법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도 요구해 왔던 면세점 수익금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 정부 측에서는 약 40건, 50% 이상 반영했다지만 제주도의 재정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소홀한 것 아닌가.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지난 민선 5기 도정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야 대치라는 정국 상황도 있지만 법안 처리에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4.08.28(목)  |  조승원
  • 道, 싼얼병원에 사업계획서 보완 요구
  • 최근 제주에서 첫 영리병원을 준비중인 싼얼병원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보낸 사업계획서 보완 요구서에는 모 법인의 자금력과 병원 운영 실적, 대표이사의 범법사실 여부,투자의 실행 가능성, 응급의료체계 보완, 적정 의료인력 확보와 질적 관리방안 등 크게 5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순까지 사업계획서 보완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보완 답변서를 받는대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2014.08.28(목)  |  양상현
  • "내일까지 일괄 사표 받은 후 재신임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까지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일괄 사퇴를 받고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상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4.3 평화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9군뎁니다. 제주도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력, 능력 유무의 검증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정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관장의 임기만료를 도지사와 일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2014.08.28(목)  |  양상현
  •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일 재입법 예고...과실송금 제외
  • 5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내일(29일) 재입법예고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제주도는 당초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5단계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오는 29일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내용은 특별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정 보완된 6건과 지원위원회의 서면심의에서 추가 의결된 6건 등 모두 12건이 포함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제학교 과실송금 즉 이익금의 대외송금 허용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외국인면세점의 수익금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 역시 제외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열리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14.08.28(목)  |  김석범
  • 선관위, 추석절 위법행위 집중 단속
  •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 기간 정치인과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불법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같은 위법행위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체육행사나 주민단합대회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물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벌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 2014.08.28(목)  |  조승원
  • "선흘지역, 블랙컬러특구로 지정해야"
  • 세계자연유산지구인 선흘지역을 블랙컬러특구로 지정해 특성화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연구위원은 세계자연유산 선흘지역의 블랙컬러특구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블랙푸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흘지역 블랙컬러 특구지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블랙컬러연구소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4.08.28(목)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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