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정된 특별법은 세 개가 있습니다.
#1.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2.
특별자치도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동안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개정작업을 해 왔습니다.
#3.
단계별로 보면 처음 특별법이 제정된
2006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국제고 설립이 허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도내 기업의 법인세 감면혜택이 늘어나고, 면세점 이용제한이 완화됐습니다.
3단계에서는 관광 3법의 규제에서 벗어났고,
4단계에서는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고, 부가가치세 환급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5단계 제도개선이 추진중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과
각종 개발사업에 도민을 의무고용하는 근거 등 40여 건을 담았습니다.
여.야 대치국면으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10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1.
제주도 관련 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1991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년)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2006년)
#2.(효과 - 확대)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
#3.
특별법 개정작업
1단계(2006년) : 자치경찰제, 국제고 설립
2단계(2007년) : 법인세 감면 우대,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
3단계(2009년) : 관광 3법 적용 배제, 건축도시개발 권한 이양
4단계(2011년) : 국제학교 입학자격 확대, 부가세 환급 근거
(별도의 페이지에)
5단계(현재) : 외국 관광객 운전 허용
개발사업 도민고용 근거
낚시어선 다이버 승선허용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오유진 기자
kctvbest@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