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10월 중 국회에 제출됩니다.
지난 1월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과제 12개가 포함돼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나 국제학교 과실송금 즉 이익잉여금의 대외송금 허용과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특수법인화 하는 내용이나,
면세점 수익금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안은 제외돼
알맹이 없는 조항만 포함한채 허송세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가
당초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5단계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합니다.
추가로 반영된 과제는
특별법에 곶자왈 보전 의무를 부여한 것을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재취업 승인 권한과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위한 조사 권한 등을 이양하고,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업무 권한을 조정하는 등
6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이 임시로 운전을 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수정됐고,
자치경찰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때는
국가경찰과 사전에 협의하게끔 의무화했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한 자치감사 허용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과 일치시켰으며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
감사위원 벌칙조항 규정 등이 수정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제학교 과실 송금,
즉 이익금을 대외로 송금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재 입법예고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녹취 : 조상범 /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이번에 반영된 곶자왈의 정의와 보전관리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법률상 최초로 지원체계가 마련된 성과가 있었다.
곶자왈에 대한 지원근거가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지난 도정에서 적극 추진했던
곶자왈 공유화 재단이 특수법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도 요구해 왔던
면세점 수익금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
정부 측에서는 약 40건, 50% 이상 반영했다지만 제주도의 재정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소홀한 것 아닌가.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지난 민선 5기 도정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야 대치라는 정국 상황도 있지만
법안 처리에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