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일 재입법 예고...과실송금 제외
김석범 보도국 국장  |  ksb@kctvjeju.com
|  2014.08.28 11:08

5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내일(29일) 재입법예고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제주도는 당초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5단계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오는 29일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내용은
특별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정 보완된 6건과
지원위원회의 서면심의에서 추가 의결된 6건 등 모두 12건이
포함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제학교 과실송금 즉 이익금의 대외송금 허용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외국인면세점의 수익금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 역시
제외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열리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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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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