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대 국고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상순 전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된 이 원장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원장이 지난해 12월 보고를 받고,
청렴감찰단에 사실을 알리는 등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농민들을 상대로 16억원대 국고 보조금 사기를 벌인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인 40살 허 모씨는
재판에 회부돼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