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불만 살인미수...CCTV 결정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9.03 16:23
거래처로 인련을 맺어오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여행사 여사장을
바다에 끌고들어가 살해하려던 50대 관광버스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로 꾸미고 오히려 자신이 구조하려 했던 것처럼
위장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저항하는 여성을 잡고 포구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 남성은 강하게 뿌리치는 여성을 붙잡고
순식간에 바다로 뛰어듭니다.

관광버스 기사인 56살 김 모씨가
사업 파트너 관계를 청산하려는 여행사 사장인
46살 양 모 여인에게 원한을 품고 저지른 범행입니다.

<인터뷰:주변 상인>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가 보니까 119 도착해 있고
여자는 누워있는데 입에서 물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4일 밤 11시쯤.

피의자 김 씨는 제주시 건입동의 한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자리를 피해 횟집을 빠져나가는 여행사 사장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피의자 김씨는 빠져나오려 몸부림치는 여행사 대표를 위에서 눌러
혼수상태에 빠트렸습니다.
그러고도 마치 자신이 구조하는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단순 실족으로 인한 익수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주변 CCTV영상으로 범행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터뷰:배종국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과 경위>
"횟집 뒷문으로 나가는 여성을 강제로 끌고 부둣가로 가서
저항하는 여성을 끌고들어가는 모습 포착해 살인의 고의성 가지고 수사에 들어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범행을 저지른 56살 김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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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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