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최남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모 후보의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점 간판을 가리자 이를 임의대로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인 45살 고 모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인
42살 최 모여인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현수막을 훼손시킨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알권리 보호 등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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