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 2·3 단지 '조건부 재건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9.05 17:26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 신청이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제주에서는 도남연립과 이도주공 1단지에 이어
세번 째 조건부 재건축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향후 도내 노후 공동주택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3 단지입니다.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최근 건물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 등급 판정이 내려지면서
2,3 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이도주공 2,3 단지 조건부 재건축 결정은
도남연립과 이도주공 1단지에 이어 도내에서 세번 째 사례입니다.

입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곧바로 후속절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최영인/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9월 중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만히 통과되면
큰 틀로는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몇년 사이 도내 공동주택에서 재건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여러 평가 항목 가운데 주거환경비중을 1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면 아파트 구조상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고호범/제주시 공동주택 담당>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 불편사항 등이 상당부분 반영돼
향후에는 (재건축이) 상당히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클로징:김용원 기자>
"20세대 이상 거주하는 도내 공동주택 가운데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는 150곳. 정부의 재건축 완화 정책이 향후 도내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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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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