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휴게음식점 불법 영업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9.09 10:49

제주시가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다방 등
휴게음식점 110 곳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고용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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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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