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장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시 지역 양돈장 2군데에서 사육하던 돼지 16마리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항체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출된 항체가
야외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사료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지역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되기는
지난 2012년 1건,
지난해 2건에 이어 올해도 이번까지 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