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투명성 제고 회계 규칙 제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9.11 11:23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히기 위해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은
초,중등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누리과정 확대 등 특수 예산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의 회계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관련 검토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까지 규칙을 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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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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