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한 사립대학이 편법으로 입학전형 정원보다 학생을
초과 합격시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11일)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대학 조례 개정 방향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사립대학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정원외 모집 정원에 대해 엄격히 제한해야하는 주장과
다른 지방 신입생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