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늘렸지만 실효성은 '글쎄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9.13 11:45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으로 한정했던 인사청문회가
행정시장에 이어 기관장, 공기업 대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돼 왔던
낙하산 인사, 관피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인사청문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도 높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지훈 전 제주시장의
중도하차에 따른 대안으로 꺼내든 게 바로 인사청문 카드입니다.

공론화된 자리에서 검증을 거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
처음으로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양창호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인사청문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도에서는 행정시장의 공백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빨리 (인사청문회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인사청문 절차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뿐 아니라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 지사는 최근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을 교체하면서
핵심기관인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특별법상 인사청문 대상은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시장이나
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사실상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이벤트성 행사라는 지적과 함께
법률적 근거에도 없는 인사청문회를 확대 하면서
도의회가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해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정이 바뀔때마다 생기는 출자.출연기관장의 거취문제,
낙하산 인사, 관피아 논란을 해소하고...


민선 6기 들어 대폭 늘어난 인사청문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하도록
법적으로 못박는 등
보완책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는 인사권자에게는 임용 명분을,
당사자에게는
단순히 거쳐야할 요식절차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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