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덜익은 감귤 강제 착색 첫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9.15 18:01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강제 착색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늘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과수원에서
덜 익은 노지감귤에
연화촉진제를 투입한 후
비닐을 덮어 강제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노지감귤 규모는 14.4톤에 이릅니다.

자치경찰은
강제착색행위를 한 중간상인인 J 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적발된 감귤을 전량 폐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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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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