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말
교육의원인 A씨를 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학교 전산시스템 ID를 이용해 학부모 1천 9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공판은 2차례 열렸고
오는 25일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