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감귤 착색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현장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시는 노지감귤이 유통되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감귤 선과장과 항만을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 도외 반출이나 강제 착색과 같은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합니다.
적발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귤 관련 FTA 지원 사업 참여도 3년간 제한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모두 39건의 불법 유통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천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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