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LPG 충전소 내 흡연 전면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9.17 15:02

제주시내 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제주시 지역 LPG 자동차 충전소 내
모든 장소와 차량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됨에 따라
충전소내 흡연을 단속합니다.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경고처분 없이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 지역에는 모두 25군데 자동차 LPG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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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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