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소방공무원 '직위해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9.18 11:24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입건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모 소방서 소속 35살 정 모씨에 대해
내일(19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비위행위나 중대한 품위유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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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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