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연휴를 전후해
도내에 유통중이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등 6건을 적발하고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55살 김 모씨 등 2명은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어류에 MSG를 첨가해 가공한 수산물 1만4천kg, 3억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모 영어조합법인은
조기 60kg을 가공해 진공포장을 하면서 유통기한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와함께
작살총으로 다금바리와 돌돔 등 90kg 상당을 포획한
53살 박 모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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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