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하는 행위가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에서도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늘 서귀포시 토평동 지역 선과장에서
덜 익은 노지감귤에 화학 약품을 주입한 뒤
비닐을 덮어 강제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강제착색 감귤 규모는 800kg,
컨테이너로 40개에 이릅니다.
자치경찰은 적발된 감귤을 가공용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하고
선과장 대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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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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