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사립대...처벌은 '솜밤망이'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9.19 13:52
학교 부지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부실 경영으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도내 사립대학 법인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학생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이 사립대학 법인은 학교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48억원을 불법 대출 받았다 제주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학교 부지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는 학교 법인에 대해서만
경고조치를 하는데 머물렀습니다.

<인터뷰 이준호 /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 지부장 >
"경고 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 직접 고발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 감사 결과는 미흡하다 생각한다."


이에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불법 대출이 이뤄진 지
10년이 지났고
대출 상환이 이뤄진 점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경고를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화 녹취 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경고) 처분 요구를 한 것이고 처분이
모자라다 생각하면 대학 노조측에서 고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심각한 내홍을 겪던 이 사립대는 최근 초대 총장 선임을 마무리하고
경영부실 대학 꼬리표까지 떼어내며
대학 정상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옛 탐라대 터 매각 문제와 총장 선임 문제 등을 놓고 법인 이사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고스란히 학생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지정으로 지난 2년동안 전교생이 학자금 대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녹취 제주국제대 재학생>
"대학 등록금도 비싼데 불편하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해도
지원 대학 아니라고 못받는다고 하니까..."

이과정에서도 관할청인 제주도는 관선이사체제로
학교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립대학 법인들의 잇따른 파행과 비리에
관할기관의 솜방망이 처분과 조정 능력에 한계까지
드러내면서
학생들의 애꿎은 피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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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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