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검찰이 처벌 수위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적 여론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12일 제주시 이도2동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