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연루 전·현직 공무원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9.25 11:47

지난해 초 불거진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건설업체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인 60살 박 모 피고인과
서기관 59살 김 모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재판부는 이들이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산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보낼 선물 결재를
건설업체에서 하도록 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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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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