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강성균.손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의 교육지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해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은 720여 명으로
지난해 560여 명보다 29% 늘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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