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물론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신고의 의무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학교와 경찰, 보호기관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와
신고의 의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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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해자는 정도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상습범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의 1/2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도 강화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도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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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종범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의심만 되는 경우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 가능하도록 됐다."
이와함께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나가야 하며,
피해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격리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이제 곧 시행될 아동학대 특례법은 지난해 의붓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경북 칠곡 계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기관의 종류와 인력 부족이 심각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녹취:이성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
"응급상황 발생해서 보호하려고 해도 일시쉼터 외에는 양육시설은 바로 입소가 힘든 상황이고 시설도 많지 않다."
또 처벌 이전에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녹취:김장영 제주도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장>
"처벌을 원하지도 문제 삼지 않고 있음에도 법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고통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마련된 특례법.
시행 초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도 발굴과 함께
학교와 경찰, 보호기관 등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