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전 시장 벌금 90만원…피선거권 유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9.25 17:21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방훈 전 제주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남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자신의 사진과 슬로건이 담긴 초청장 3만 6천여 장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개소식에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전 시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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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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