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창식 前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마무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9.25 18:34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창식 전 교육감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 등 9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사법처리 대상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 전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사용할 자금 1억 4천여 만원을
자원봉사자의 차명계좌에 넣어 사용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2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