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어제(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입법대가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 두차례 1,2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단식 후유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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