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현 부영호텔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0부는 앵커호텔사업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금호산업은 지난 2007년 제주앵커호텔 시공사로 선정돼
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앵커호텔 사업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63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금호산업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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