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내일(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아동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정도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부모는
친권이 박탈되고 자신의 자녀와 즉시 격리됩니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도 강화돼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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