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보리 재배에 따른 가격보장제가 도입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맥주보리 1등급 40kg 한 가마에 5만원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이 40kg 한가마를 4만 3천원에 수매하면
나머지 차액인 7천원을 제주도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신 지원대상은
농협과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한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가격보장제로
보리재배면적이
현재 660헥타아르에서
오는 2018년까지 3천헥타아르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