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자산' 법적 보호 시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9.30 17:34
한미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잇따르면서
자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문화자산의 경우도
문화재만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특허나 저작권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민속문화재 제2호인 돌하르방.

돌하르방은 국내외에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로 여겨지면서
오늘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지적재산권 등록이 돼 있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돌하르방을 만들어 판매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좁쌀로 빚는 제주의 전통 술인 오메기술의 상황은 어처구니 없기까지 합니다.

오메기술을 빚는 기술은 기능보유자가 갖고 있지만
상표권은 제 3자가 등록해 기능보유자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의 전통문화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과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명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유한 제주의 전통자산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상표로써 보호를 해야된다는 인식이 너무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놀라웠다."

우리의 전통문화 자산이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특허나 상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미FTA 등 각종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10월 중 발효되는 나고야 의정서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자산을 단지 문화재로만 보호를 할 경우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강명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권적으로 보호할 만한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세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본다."

제주의 전통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함께
제주도민의 재산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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