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소방공무원 인사청탁 브로커 구속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0.01 11:50

제주지방검찰청이
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 대가로 뒷 돈을 받은
59살 손 모 여인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여인은 지난 2011년 9월
소방공무원 부인으로부터 도지사 부인을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4천600만원을 받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초에도 인사청탁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3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번 인사청탁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가 뒷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돈이 실제 고위직 공무원 등에는 전달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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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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