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이경용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의원의 기부행위가
선거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지난 7월
이 의원이 지난 2010년 낙선 이후 선거구 마을 경로회관 증축과
초등학교 발전기금, 마을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을
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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