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감귤품질기준 규격이
당초 예고한대로
현재 11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지만
시행시기는 내년 9월로 1년 연장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11단계에서
2S와 S, M, L, 2L 등 5단계로,
가장 작은 상품규격인 2S는 49에서 53mm로 조정했습니다.
이같은 2S의 규격은
당초 예고한 최소 49, 최대 54mm에서 1mm 줄어든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임박한 점을 감안해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당초 올해산부터
5단계로 축소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