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감귤품질기준 조정에 앞서
비상품감귤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상품 감귤 출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공용으로 수매하거나 폐기하고
위반자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민간인 단속반원도 현행 4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감귤유통을 자율시장에 맡기고
행정개입을 지양해
농협과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